무면허자에 임시치관 맡기면 큰 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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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에 임시치관 맡기면 큰 일 나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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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들 무면허자 대상 ‘국비지원 임시치관 제작과정’ 교육 물의…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최근 일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하 기관)들이 치과기공사가 아닌 치과병·의원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임시치관’(Temporary crown) 제작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버젓히 치과기공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임시치관 제작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일부 언론에 게재하려는 행태까지 보여 치과기공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참고로 보철물의 일종인 임시치관은 삭제된 치아를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접치아와의 접촉 관계를 유지하며, 대합치와의 교합기능 유지, 전치부나 소구치 부위의 심미성 회복 등을 위해 최종 보철물이 장착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치과기공물 이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서는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보철물 등)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치과기공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치과병의원에 고용돼 임시치관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기법 위반인 것이다.

의기법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자가 교육 후 치과병·의원 내에서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경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가 ‘임시치관 제작’ 업무영역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회신 공문을 통해 치과기공사 고유업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복지부는 회신공문에서 "임시치관은 삭제된 치아를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접치아와의 접촉 관계를 유지하며, 대협치와의 교합기능 유지, 전치부나 소구치 부위의 심미성 회복 등을 위해 최종 보철물이 장착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치과기공물“이라며 ”따라서 임시치관 직접 제작업무는 의기법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치기협은 최근 치과계 각 언론사에 ‘국비지원 임시치관 제작과정’ 광고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 치과기공사가 아닌 치과병의원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임시치관 제작 과정’ 광고를 게재하지 말아줄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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