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 입원실도 내달 1일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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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 입원실도 내달 1일부터 건보 적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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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개선도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6인실까지만 적용되던 건강보험 급여가 4~5인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겅간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다만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퍼센트로 정했다. 참고로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다.

또한 다음달 25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급방식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 지급에서 평가 후 간접 지급으로 바뀐다.

지급액도 약가 차액의 70%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지급율을 정해 차등 지급되는데, 이를 위해 개정안은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가 증진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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