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초기 결손금 발생이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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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기 결손금 발생이 적당한가?
  • 송철수
  • 승인 2004.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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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초기에는 각종 투자비와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한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개원초기의 의원이 개원 10년차 이상의 의원보다 같은 인원의 경우 10~15%정도 인건비 지출이 많다. 그래서 초기 개원비 및 초기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개원 전체 비용의 40% 수준까지 계상가능)를 모두 계상하다보면 결손이 나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개원 첫 해에 결손이 나는 대

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게 관리하는 편이 유리한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결손금에 대해 설명하면, 결손금(적자금액)은 당해연도에 당기순손실로 손익계산서 상에 기록하고 세무적으로는 다음해부터 5년간 비용적인 성격으로 순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결손금의 특성 때문에 일단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을 모두 계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다음해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에서 차감하면 3~4년 후 내는 세금이 같아지므로 결과적으로 같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자

현실적으로 지난 1월말 수입금액을 결정해 신고할 때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연차별 일정한 소득률을 유지해야 하고 한번 올린 소득율은 낮추는데 부담이 된다는 사실과 소득세율 구조가 구간별 누진과세 구조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보자.

3~5년간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합이 같다고 할 때  이익이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그때그때 세금을 조금씩 분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나중에 한 번에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면 한 번에 몰아서 세금이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 일 것이다.

나중에 한번 올려 신고한 소득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지를 생각한다면, 개원 초기부터 소득률을 일정하게 관리유지하면서 조금씩 이익금과 세금 관리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리스가 유리한지 자산취득(구입)이 유리한지?

차량뿐 아니라 의료장비의 경우에도 리스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자주 질문 받게 된다.

의료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든 수입 판매하는 기업이든 당해 기업에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자신이 조달하는 기업보다 더 싼 이자율로 제품의 구매자에게 이율을 제공할 수 없다. 혹 있다고 한다면 제품의 원가에 이미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신용도가 우수한 상장기업에서 경리 및 자금조달 업무를 상당기간 경험하였는데 현재 의료분야에 제공되는 대출 조건은 일반 기업 대비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리스나 할부를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자금을 조달해 일시불로 구매를 하고 구매조건으로 이자상당액 이상을 할인 받는 편이 분명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상당수 제품 판매원이 리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많이 계상할 수 있는 이점을 이야기 하지만 비용이란 지출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부족하다고 불필요한 자금을 지출하게 되는 꼴이 된다.

또 하나 올해 6월말 이전에 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속상각이 가능하므로 비용계상이 오히려 리스보다 유리하다.

리스는 통상 3년간 장비가격과 이자 상당액을 리스료로 나누어 지불하고 비용 계상하지만, 6월 이전에 기계장치를 구입 할 경우 특례조항에 따르면 2년간(통상 4~6년간 상각)만에도 장비가액을 감가상각 할 수 있으므로 비용계상측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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