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강원도 시범사업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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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강원도 시범사업 “효과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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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사 설문 결과 환자정보 안전성 등 대부분 ‘부정적’…영리자법인 허용 시 “의료인 ‘외판원’으로 전락”

 

▲ 이목희 의원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진료 사업의 평가 결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환자와 함께 있는 간호사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이 더욱 어려웠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제공되는 환자의 정보가 완전성에 ‘2.55점’을, 적시성에 ‘2.93점’ 둥 보통(3점) 이하라고 답했으며, ‘향후 원격진료 지속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2.90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보고서에서도 “원격지 의사가 원격관리 이용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완전성과 적시성에 대한 질적 수준의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강원도 원격 진료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인 대부분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는데, 응답자 63명의 92.1%인 58명이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목희 의원은 “이러한 설문결과는 환자 곁에 의료인이 없을 경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환자 편익 증대 역시 원격진료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환자편의와 관련, 진료를 위한 이동 및 대기시간이 50.3분으로 기존보다 133.5분 감소하는 등 편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다가 원격 진료가 이뤄지는 집 근처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따라서 산간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의에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의료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근간을 훼손하고,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면서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은 결국 의료인을 외판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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