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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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전액 본인부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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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500여 명…2월내 자진 납부 시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20억 이상의 고액재산가 등 1,500여 명은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6월 한달간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는데, 당초 1,749명에서 시범기간 중 180여 명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서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현역병과 재소자 등 급여중지자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천명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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