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치과수가 ‘결국 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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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치과수가 ‘결국 2.2%’ 인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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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최종 인상률 2.3% 보다 0.1% 떨어져 ‘건정심 패널티 적용’…가입자 건보료는 1.35% 올라

 

내년도 치과요양급여가 2.2% 인상된다. 이로써 2015년도 치과보험 환산지수는 75.8에서 77.5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를 2.2%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15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앞선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악의 인상률인 2.3%를 거부한 바 있다. 한 때 3.6%를 찍었던 치협이 전년도보다 0.4%나 떨어진 인상률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던 것.

더구나 29대 집행부 들어 첫 수가협상인데다 역대 수가인상률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에 부담을 느낀 치협이 패널티를 감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파이가 큰 병원이 1.7%를, 의원과 약국이 3%대의 인상률을 차지하면서 치과와 한의원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세 단체와 복지부가 모종의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 인상이 결정됐으며,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급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진행되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를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이뤄질 방침이며, 이외 신규 항목에도 약 2천억원의 보장성 확대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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