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공급자간 합의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상태바
“가입자, 공급자간 합의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 노인틀니 등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의

▲ 지난달 20일 서울 건치 강당에서 건치 중앙운영위원회에 앞서 열린 노인틀니급여화 방안과 관련된 건치 내부토론회 모습
“노인틀니뿐만 아니라 스켈링, 불소도포를 포함한 예방치료와 광중합레진 등도 장기적으로 보험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달 21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노인틀니 급여화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건치 전남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치과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드는 보철 등의 진료 제외 ▲낮은 보험진료수가 ▲예방항목의 급여 제외 ▲연령에 따른 고려 없음 등을 들고, 노인틀니급여화를 중심으로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취약과 보철 등 치과치료방법의 다양성, 복지부와 공단 등에 치과건강보험 전문가 부재 등의 이유 때문에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험가입자와 공급자가 적정수가의 보장 등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에서의 동의 절차를 통해 보험재정 상황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유롭게 이루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틀니급여화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확보 방안과 급여의 수준, 적절한 치료의 질 유지방안, 수요억제 방법 등과 관련돼 논의들을 진행했으며, 6월 중으로 건치 각 지부별 토론회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정식 공청회를 열고 건치 자체의 안을 확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건치는 이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검토한 결과 노인틀니 문제 등 치과부문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적극 요구키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