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의료’ 활성화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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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의료’ 활성화 위한 입법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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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보건의료발전계획 국회 보고’ 골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23일 3개의 국민건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의료는 가정간호 서비스와 의사의 방문진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환자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인력이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해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토록 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어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돼온 제도”라며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뿐 아니라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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