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양산‘ 투자활성화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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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양산‘ 투자활성화 대책인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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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 내 의원 개설’ 포함 요구…의협"사무장병원 양산 합법화·1차 의료기관 고사" 반대 입장 피력

 

병원계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 15일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약사회가 모인 자리에서 병원 내 의원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기관 임대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지만 병협이 이를 ‘병원 내 의원 개설’로 구체화해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몇 차례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은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원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의협과 개원가는 일차의료기관 붕괴와 사무장병원 양산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정하자고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부대사업 목록에서 병원 내 의원 개설을 빼서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16일 ‘병원 내 의원 개설, 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해 일차 의료기관의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병협의 요구를 정부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차 의-정 합의에서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해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오히려 이 같은 의정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환자 유인, 과다진료 등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하자는 병협의 제안에 대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은 진료, 교육, 연구라는 의료법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수익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의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의 본질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며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해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 싹트지 못하도록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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