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민련, 복지와 결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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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새민련, 복지와 결별” 강력 비판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5.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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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처리에 반발 의원 사퇴서 제출…저소득층에 불리한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확대 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김용익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선언한 당의 방침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초연금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은 오늘 새민련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또한 새민련이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보건복지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설혹 선거에 지더라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라고 당 지도부에 결정에 쓴 소리를 했다.

당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이었던 새민련은 당 소속 의원들 간의 찬반 논의 끝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법안 통과에 필요한 복지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며 기초연금법 통과를 수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초연금을 양보하려면 국민연금을 보강해주는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연금에 들지 못한 저소득층 가입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고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갈수록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미래세대가 받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90년대 의약 분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의료정책계의 베테랑이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2006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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