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법안 4월 임시국회 그냥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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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법안 4월 임시국회 그냥 넘길 듯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4.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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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7일 4차 법안소위에 131번째로 ‘상정’만…정부 2일 발의 원격의료법안은 미상정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10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위는 10일 1차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튿날인 11일에는 2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여 개 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또한 14일부터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가 진행됐으며, 총 132개의 상정법안을 심의,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77조2항)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지막 4차 법안소위에서 총 132개 법안 중 131번째로 상정됐으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30개가 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정부는 끝내 지난 2일 원격의료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원격의료법안은 ▲대상 확대 ▲원격의료 실시기관 신고 ▲대상환자 및 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 등을 담고 있으며, 4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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