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치협과 함께 29일 ‘촛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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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치협과 함께 29일 ‘촛불 밝힌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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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철회 및 원격의료도입 저지 위한 대규모 집회 예고…전문간호사 활용한 의료접근성 제고 주장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가 원격의료도입 저지 및 의·정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추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까지 총 4개 보건의료단체가 동참하는 이번 집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에서 열리며, 약 1만여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됐다.

간협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불분명한데다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마저 불명확하다”면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PC나 핸드폰을 이용한 의료접근성 제고는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소외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이미 강원도에서 실시한 원격의료시범 사업에서 참여 의료인 91.1%가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지목한 원격의료 대상이 ▲수술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이므로 방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보건진료소장, 교정직 간호사를 활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없이도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인 및 가입자가 배제된 ‘의정합의’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간협은 2차 의정합의 자체가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밀실야합의 산물에 불과하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

특히 간협은 PA(physician assistatnt) 인력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협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간협은 이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태이며, 이번 결의대회 이후에도 의정합의가 철회될 때까지 4개 보건의료단체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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