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전문의 수련기관 ‘병원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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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전문의 수련기관 ‘병원인증 필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3.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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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 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통합수련제도 도입·전문의시험 위탁기관 확대 등 골자

 

의과의 전문의 수련기관이 앞으로는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다른 수련기관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모든 수련기관은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규칙 미제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가능해 진다.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토록 개선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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