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임플란트 보험’ 끝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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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임플란트 보험’ 끝내 현실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3.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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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50%‧상한제 제외 등 골자로 입법예고…부분틀니 선택적 적용 고려 중

 

오는 7월 2일부터 진행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가입자 본인부담률은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되는 원안 그대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 등은 30%로 예외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가입자단체에서조차 급여 확대에 호의적이지 않은데다가, 2017년도까지의 예산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면서 “파이가 정해지고 니즈도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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