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야합한 복지부, 수가협상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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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야합한 복지부, 수가협상 빠져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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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포럼, “수가결정구조 야합한 복지부 공익 대변할 수 없다”‥5월 협상 앞두고 퍼주기 차단 포석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계약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포럼은 “지난 17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 협의결과가 발표됐는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국민을 배제한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야합이며 정부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은 “20일부터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수가계약을 추진하는데 그간 공단은 공급자와 수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가인상의 근거와 조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바 없다”며 “이런 가운데 작년과 올해 수가인상률은 역대 최고치(2.36%)를 기록했는데 올해 의협의 의사파업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자 포럼은  “최근 의협과 야합을 통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참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의·정 합의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및 수가조정위원회 구성은 공급자가 수가계약 결렬시 그들의 이권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건보공단의 수가계약 절차와 협상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특히, 포럼은 “작년 수가협상에서 최대 수혜자는 의원으로 의원 수가 증가율 3.0%는 전체 평균 인상률인 2.36%보다 상회했지만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가계약 결과의 최종 승인은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수가조정률에 타당한 근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구조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은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비해야한다”며 “건강보험료 결정권한도 건강보험통합 당시와 같이 가입자위원회에 환원시켜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재정의 수입에 맞춰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럼은 “건정심에 의협, 병협 등 이익단체가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관련 위원회에도 이해당사자 및 이익단체는 배제돼야한다”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공익이 담보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럼은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시 복지부 배제 △수가조정 기준·타당성 재정운영위에 제시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수가조정 단행 △재정운영위·건정심 역할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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