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밀실야합 ‘의정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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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밀실야합 ‘의정합의‘ 폐기하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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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킬 ‘의정합의’ 철회 촉구…의료민영화 강행 시 ‘범국민적 저항‘ 직면 경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가 체결한 의정합의는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 야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범국본은 오늘 오전 ‘국민 기만,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 ‘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밀실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해 지난 1차 합의 내용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의료민영화 추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관철시켰다“고 규탄했다.

또한 범국본은 “의협이 이 합의를 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은 애초에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의협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범국본은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해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돼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의료 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가입자의 권한이 무시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현재 건정심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 대표, 공익위원 등 8명씩 24명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외에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제약협회가 각각 1명씩 나눠 갖는다.

이번 2차 협의안에는 위의 공익 대표 가운데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추천 몫(현재 4명)을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4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했기에, 정부 측에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인 사항이다. 또한 건정심 수가 결정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 가능성이 점쳐졌다.
 
범국본은 건정심 개편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가입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이러한 협의는 결국 의료계의 수가 인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본인 물건들을 스스로 책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강보험료의 80%를 가입자인 국민이 내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어떠한 권리로 이것을 개편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소위와 공익대표 추천권 역시 건보제도를 역행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기구를 마련할 때에는 당연히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밀실에서 합의된 내용을 무작정 국민에게 강요하면 반발만 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국본은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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