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인터뷰 : 대한치과의사협회 조기영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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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인터뷰 : 대한치과의사협회 조기영 보험이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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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정도의 수가를 생각하고 있는 느낌,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부터 급여화해야…”


광중합레진의 보험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시 권고를 복지부에서는 실시 호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광중합레진이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 올라 있어 민원의 중점 대상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급여화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듯한 느낌이다.

개원가에선 복지부에서 보험수가를 후려칠 것이라며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규개위의 자료에서도 520억원의 재정부담만 있으면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추계를 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광중합레진을 아말감 정도의 수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협회에서 1차로 재정추계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물론 수가의 차이도 있지만 최소 5,776억원에 이른다는 수치가 나와 있다.(표 1 참조) 지금의 보험재정 상태로는 급여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광중합레진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수가를 현재의 관행수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수가만 낮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말감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광중합레진의 수가를 그 정도로 낮춘다면 어느 치과의사가 광중합레진을 하려 하겠는가?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진료기피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을 끼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케 할 것이다. 더구나 그렇게 한다고 520억원의 재정만 있으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수요가 급속히 증가 할 텐데, 그때가서 재정상의 이유로 스케일링처럼 급여제한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광중합레진의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미 규개위나 복지부에도 협회의 의견을 밝혔듯이 급여확대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제한급여 대상인 스케일링부터 완전 급여화하고, 이외에도 불소도포나 실란트 등 예방항목부터 급여화를 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광중합레진의 경우 이미 협회의 재정추계에서도 볼 수 있듯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 아닌가? 현재 재정추계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치과쪽 상대가치수가의 반영이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광중합레진까지 급여화한다면서 수가를 턱없이 낮게 잡는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협회의 의견을 복지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광중합레진의 급여화를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뜻이 확고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지금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이라면 무엇이 있는가?
우선은 현재의 재정으로는 광중합레진의 급여화가 어려운 만큼 한시적 비급여를 유지하고 대신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의 급여화를 우선 실시해야한다고 규개위와 복지부 등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진흥원에 광중합레진의 빈도수와 관행수가 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정확히 도출해 낼 것이다. 또한 연세치대 재료학교실과 보존학회에서 급여화시 재료대와 상대가치수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1997년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부득불 급여화를 실시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가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협회는 합리적인 주장을 해나갈 것이다. 회원 여러분들도 민감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주시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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