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받고선 ‘동일한’ 수련과정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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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받고선 ‘동일한’ 수련과정 거쳤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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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비대위, 교정 임의수련자들 이기주의 강력 비판…건치·경치 소수정예안 지지 선언도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오늘(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치과의사회관 앞 주차장에서 ▲다수개방 여론몰이 ▲헌법소원 교정동문 ▲독선적 선거규정 처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회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윤지영 원장이 헌법소원을 강행한 교정 임의수련자들의 이기주의를 규탄하는 연설을, 이상훈 위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선거규정을 강행 처리한 치협의 독선적 행태를 규탄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또한 청주 현종오 원장의 “치과계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발언과 용인 김현우 원장의 ‘건치·경치 소수전문의제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 왼쪽부터 윤지영, 현종오, 김현우 원장

이기심에 눈먼 헌소 철회해야

먼저 윤지영 원장은 “교정 임의수련자들은 치과에 교정전문가 인증패를 비치해 놓고 있다. 본인들 마음대로 ‘전문’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전문의제 시행 전에는 현행 레지던트 3년과정보다 1년 적은 2년 과정이었는데, 어찌 동일한 수련과정을 거쳤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원장은 “치협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십시간 과정을 이수해 받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도 복지부가 전문의와 혼동할 수 있다며 ‘전문’이란 단어를 못쓰게 했다”면서 “그런데도 임의수련자들과 교정 동문들은 이기심에 눈이 멀어 뻔뻔하게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한의계 헌소 패소 판결문에는 임의수련자 모두 기득권을 인정하면 전문의 과다배출로 전문의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또한 임의수련 과정이 적정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내용에 따라 제대로 수련이 행해졌는지 검증이 어렵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판결문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교정 임의수련자들의 심각한 이기주의가 전체 치과계 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교정환자를 의뢰해주는 등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왔는데, 더 이상 동료적 우의를 지켜나갈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그들은 치과계 분열의 책임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이기심에 눈먼 헌법소원을 철회하고, 전체 치과계 합의를 차분히 기다리라고 최후 통첩을 해본다”고 말했다.

공청회 및 여론조사 반드시 필요

이어 연설에 나선 이상훈 위원장은 “올초 치협은 전면개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를 우한 반대’를 일삼는 선동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오만하게 밀어붙였다가 심한 역풍을 맞았다”면서 “또한 전문의특위 위원장은 최근 야비, 비열,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써가며 소수정예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올초 선동세력 운운의 데쟈뷰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더군다나 권위주의 시대나 있을법한 보도차단을 거론한다는 것이 이런 민주화 시대에 가당키나 하냐”면서 “전문의 문제는 반드시 전회원 여론조사와 공청회로 전체 치과의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치협은 최근 또 다시 기관지를 도배하다시피하며 다수개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또한 일부 임의수련자들의 돌출적 움직임을 적극 자서서 자제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역시 다수개방안을 부단히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의를 무시하고 다수개방안을 밀어붙인다면 전체 회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교정 임의수련자들의 돌출행동은 당연히 윤리위원회 회부감이다. 치과계를 부정하려면 치과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지부와 건치가 내놓은 소수정예 전문의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아울러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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