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의사들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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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의사들 거리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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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일부 수정해 강행 뜻…의협, 15일 여의도공원서 2만명 규모 대규모 궐기대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밝혔다. 철회가 아닌 일부만 수정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6가지 정도다.

먼저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해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부칙에 마련해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원격의료장비들이 동네의원 등에 보급되고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전국 의사 회원이 참여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원격의료·영리병원, 관치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의료악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개원의사와 병원 근무의사, 전공의 등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 소속 의사를 망라한 2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일방적·독단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종식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이 원격의료법으로 촉발된 현 상황의 시급함과 중함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참석 회원이 예상보다 많아져 추가로 버스를 더 대절할 예정인 의사회도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행사에서는 사물놀이 등 공연이 있으며, 2부 본행사에서는 ▲대회사 및 격려사 ▲'나는 의사다' 영상 상영 ▲연대사 ▲이벤트 ▲투쟁결의문 낭독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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