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전면패소! 헌법소원 이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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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전면패소! 헌법소원 이길 수 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2.04 19: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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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련자들 5일 치협 앞 시위 등 ‘청구 임박’…비대위는 전문의제 각성 촉구 ‘1인시위 맞불’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전 임의수련을 받은 자들의 경과조치 미시행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 이하 연합회)가 내일(5일) 오전 9시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아울러 연합회는 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단체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아직 구체적인 전문의 시행 역사와 현황, 정책적 쟁점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 올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3개 단체 시위모습.
특히, 연합회는 이날 치협에 소속회원 700여 임의수련자들의 2014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접수를 할 계획이며, 원서접수가 반려되면 곧장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단체 관계자는 “응당한 수련을 마쳤음에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이라며 “담당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가능할까?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 미시행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4장에는 5개의 특별심판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이다.

그 중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으면 제기할 수 있다. 즉, 복지부가 치과전문의제를 시행하면서 경과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니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됐고, 이미 10년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헌소 심판 대상이 되기 힘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는 심판을 청구했을 때 사전심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시 3항의 2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2008년 일부 치과대학 교수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당시 아예 재판에는 가지도 못하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돼 버린 것이다.

또한 한의계의 경우 임의수련자들이 19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곧장 경과조치 미시행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물론 한의사 임의수련자들의 헌법소원은 2001년 전면 패소했다.

결론적으로 연합회가 ‘2014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를 빌미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소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것”으로 기한의 제한은 없다. 문제는 해당 법률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인데, 그 안에는 ‘경과조치’와 관련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즉, 3개 단체의 소송은 “치과전문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경과조치 시행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시 된다.

100% 승소? 글쎄…승소해도 산넘어 산

임의수련자들이 위헌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1998년 7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때문이다.

당시 헌소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1976년 제정돼 상위법령인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직업의 자유(전문의 선택 및 수행) ▲행복추구권(전문과목 표시 불가)을 침해받고 있고, 비수련 치과의사 및 타 의료분야 전문의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라는 것 뿐 아니라 청구자들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쳤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과조치를 줘야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헌소 판결문대로라면, 2003년 치과전문의제도 시행과 동시에 경과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2001년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소수정예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경과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경과조치 미시행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수정예,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 당시의 치과계 결의가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전문의 역할을 해왔던 임의수련자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도 없게 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실제 승소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한의계의 경우도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를 전제로 한 전문의제도가 1999년 12월 시행되자, 임의수련자들이 반발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2001년 패소했기 때문이다.

한의계의 경우 부칙에서 1999년 12월 시행 당시 동등한 수련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줬고, 특히 치과와는 다르게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돼 3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군전공의수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임의수련을 받은 한의사 500여 명이 ‘부칙 2조 수련기관 인정에 관한 특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직업의 자유 침해▲신뢰보호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불이익금지원칙 위반 ▲전직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물론 특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치과전문의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 미시행에 대한 기존 판례가 이미 있다는 것이, 이번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은 부정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소송에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는 승소 판결이 나도, 수련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말 그대로 임의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즉 경과조치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남는다.

때문에 헌소 승소가 곧장 임의수련자 전원에게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상훈 위원장)는 내일(5일) 같은 시각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치협과 교정과 동문 등의 전문의제 관련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3개 단체 회원들의 시위에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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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2013-12-19 18:49:04
밑에 글쓰시는분 주장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세요. 헌재 판결에 경과규정은 전속전문의가 필요하니까 주라는 겁니다. 당시 교수들 당사자들도 자격없다고 헌재가 판단한걸 왜 빠뜨리나요? 그 정도 지식과 판단력으로 치과의사는 잘 하시고 계시겠죠?

헌법소원은 2013-12-11 11:00:52
'헌법소원은 피해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목적의 법적 절차인데, 제기한 당사자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마련한 기본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기사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 위치 2013-12-11 10:58:41
판결문 원본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4. 본안에 대한 판단 다.현행 법령의 미비점 (1) 치과전문의 항목에 있습니다. '이미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두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강민홍 기자 2013-12-06 15:44:33
일부러 보도하지 않은 건 아니구요. 90년 96년 입법예고 때야 모두에게 주자는 분위기였으니 당연히 경과조치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98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과조치란 단어를 찾기 힘드네요.

그러면 신경쓰실 이유가 2013-12-06 12:32:28
헌법소원이 어차피 안될거라 믿으신다면 그냥 신경을 안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건치는 62년에 처음 정부가 치과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실시하려 할때부터 경과조치가 들어가 있었고 90년 96년 입법예고때도, 98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들어가있었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보를 모두 전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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