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 기금, 왜? 보건산업 육성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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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 기금, 왜? 보건산업 육성에 쓰이나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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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3036억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 비판…“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기금 사용해야” 강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년도 예산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 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기금용도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가 16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3036억 원은 기금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173억은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9,217억 원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1조 1,919억 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가 9,023억 원임을 감안하면, 기금사용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16개 사업이 실제 기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규정된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연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장비 확충 등에만 사용토록 돼 있다.

보건산업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복지부 사업설명자료에는 모두 사업목적이 산업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제품개발 등으로 규정돼 있다.

보건산업육성 사업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1,800만원) 등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운영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주폐해 예방관리’,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사업은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만 실제 기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률 개정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 2,243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되어 현재는 매년 3,000억 원씩 사업비를 빌려 쓰고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복지부 예산 3,000억 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건강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한 만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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