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에도 부당 선택진료비 ‘1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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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도 부당 선택진료비 ‘105억’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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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수가제 청구 현황 분석 결과…양승조 의원 “환자에게 전액 환급해야”

 

올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대형병원들이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받아낸 금액이 약 10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청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60개 병원에서 포괄수가제에 처음 참여한 7월 한달 동안 19,949건, 353억 원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용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14.8%, 종합병원 비율은 7.4%를 대입해보면, 7월 한달 간 상급종합병원 약 18억원, 종합병원 약 17억원 등 총 35억원의 선택진료비가 발생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 7월부터 9월까지 청구가 진행됐다면, 결국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에게서 약 105억원 정도를 가져간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수가제에 선택진료비 가격은 누구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원들은 부당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받아낸 셈이다.

선택진료비의 가격은 의료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령 진찰료는 해당 수가의 55% 이내, 마취료는 해당 수가의 100% 이내에서 병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해당 수가의 몇 %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괄수가제로 바뀌면서 모수인 해당 수가가 사라졌다.

현행 의료법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선택진료비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진료 산정기준은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기준이다. 가령 진찰료는 해당 수가의 55% 이내, 마취료는 해당 수가의 100% 이내에서 병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수가제는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처치․수술료 등을 평균하여 하나로 묶은 수가이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의 진찰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55%의 가격으로 선택진료비를 정할 수도 없게 됐다. 때문에, 선택진료 가격 산정의 ‘모수’가 사라진 것이다.

병원이 7개 질병군에 대해 선택진료를 제공한다면 환자에게 서비스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100원인지 1만원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종전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병원과 병원장에게는 없다. 그럼에도 대형병원들은 종전 행위별수가제에서와 같이 관행적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이는 환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며 마치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종합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A환자는 포괄수가진료비는 약 51만원이 나왔는데 선택진료비는 약 40만원이 나와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돈의 44%(총 91만원 대비)를 선택진료비에 썼다.

양승조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종전과 같이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병원들이 아무 근거없이 부당 이득금을 환자들에게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환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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