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진료영역 구분’에 당장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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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진료영역 구분’에 당장 나서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11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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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명 내고 “무책임하게 방치할 것인가” 비판…77조3항 위반시 ‘처벌조항 마련’ 촉구도

 

의료법 77조3항 시행이 넉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 대신 77조3항에 따라 전문과목 표방 시 응급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 해야 한다.

때문에 의료법 77조3항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강화된 2·3차기관(치과병원) 설립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의학회는 진료영역 구분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해 나섰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2011년 4월 의료법 77조3항이 국회를 통과, 치과계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돼어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그로부터 어언 2년반이란 세월이 흘렀다”며 “그 기간동안 치협과 치의학회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확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복지부는 하위법령으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의 명시와 77조 3항의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했어야만 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비대위는 “그러나 이제 법시행이 몇 달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이 전혀 나뉘어져 있지 않다”며 “그 어느 누구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 확정지으려는 그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77조 3항은 소수정예 전문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고,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라는 전문의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조항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위헌시비가 있고, 각 분과학회의 이익 대립으로 (영역 분류가) 어렵더라도, 치협과 학술위원회의 직무방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대로라면 전문의 타이틀을 딴 사람은 개원해 어떤 과목을 보던 상관없이 무조건 전문의임을 표방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소아치과 전문의를 표방하고 임플란트를 박아대도, 예방치과 전문의를 표방하고 교정을 해도 되는 상황을 이대로 무책임하게 방치할 것인가? 전 세계 유례없는 대한민국 치과계만의 코메디”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당장 2014년 1월 1일부터 어찌 하려는가? 치협과 치의학회는 최소한 자기가 해야할 일은 묵묵히 해놨어야만 했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치협과 치의학회는 지금이라도 모두가 인정하며 관행적으로 생각되는 각 과별 독자 진료영역을 구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에 대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비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치협과 치의학회는 진료영역 구분에 당장 나서라

2011년 4월에 국회에서 일부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 조항의 77조 3항에 의하면 2014년부터 1차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하였고, 전문과목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치과계는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어 대환영의 뜻을 나타내었고, 그로부터 어언 2년반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기간에 치협과 치의학회는 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머리를 맞대고 구분 확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으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의 명시와 77조 3항의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법시행이 몇 달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이 전혀 나뉘어져 있지않다. 치협도,  치협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도, 치의학회도, 각 분과학회들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 확정지으려는 그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지않고 있어 보인다.

올초 치협에서는 “늦어도 올 10월 이전에는 치협 최종안이 나와야 하고, 한두차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까지 생각하면 상반기 내에는 초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치의학회 측에 빠른 시일 내에 각 분과학회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안을 치협에서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치협의 요청에 각 학회와 치의학회 측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치의학회장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치협에서조차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이 유일한 기준이다”며 “이외에 진료영역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히며 연초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우리는 77조 3항은 소수정예 전문의취지를 십분 살릴수 있고,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라는 전문의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조항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 생각해도 위헌시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위헌제기가 들어와도 심판은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당장 몇 달후에는 좋든 싫든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헌시비가 있어도, 아무리 각 분과학회의 이익의 대립으로 영역 분류가 어렵더라도 치협과 학술위원회의 직무방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의원회산하 전문의특위 어느 위원말대로 모든 과목의 진료영역이 겹쳐져서 진료영역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치과의사는 그냥 “치과전문의”하나만 하지 뭐하러 각 과를 나누어 수련도 받고 해당과 전문의도 배출하며 각 학회는 왜 존재하는가?

전문의 진료영역이 없다고 책무를 외면함으로써 이대로라면 소수정예 취지가 어떻든, 의료전달 체계가 어떻든간에 전문의 타이틀을 딴 사람은 개원하여 어떤 과목을 보던 상관없이 무조건 전문의임을 표방하는 사태를 불러옴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2014년 1월 1일부터 어찌 하려는가? 전속지도전문의, 임의수련자 경과규정 요구에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것은 그것이고, 치협과 치의학회는 최소한 자기가 해야할 일은 묵묵히 해놨어야만 했다. 이제 소아치과 전문의를 표방하고 임플란트를 박아대도, 예방치과 전문의를 표방하고 교정을 해도 되는 상황을 이대로 무책임하게 방치할것인가? 전 세계 유례없는 대한민국 치과계만의 코메디이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치협과 치의학회는 지금이라도 모두가 인정하며 관행적으로 생각되는 각 과별 독자 진료영역은 해당전문과목의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겹치는 진료영역은 공통의 영역으로 인정해서 치고 박고 싸워서든 몇날 몇일을 방에 가두어서든 어찌됐든 합의안을 마련하여 몇 달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에 대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2013.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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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2013-09-14 1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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