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사건처리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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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사건처리 이대로 좋은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8.26 15: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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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참여연대, 26일 공정위 집행체계 개혁 방향 토론회…‘을’들이 경험한 불공정 사례 공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 사건 처리에 대한 개혁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공정위 집행체계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마메든샘물 ▲국순당대리점 ▲남양유업대리점 ▲미페 ▲농심특판점 등 ‘을’들이 경험한 공정위의 불공정사건 처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패널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김남근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에는 인하대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원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민병두 의원은 “그간 사회적으로 비판됐던 공정위에 대한 내용들은 늑장 조사, 갑(甲)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인 조치, 솜방망이 처벌, 고발권의 독점 등”이라며 “남양유업의 경우 신고를 한 이후에도 횡포는 반복·지속됐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횡포를 사전적으로 알 수는 있는가?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횡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을(乙)의 입장에서,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신고’를 할 만한 인센티브는 존재하는가? 혹은 효과는 존재하는가? ▲을(乙)의 입장에서 공정위에 대한 신고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장벽은 없는가? 등의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민 의원은 “정보문제와 인센티브 문제와 관련 갑(甲)친화적인 법체계를 을(乙)친화적인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을(乙)친화적인 법체계를 위해 ‘당사자간 해결’을 법-제도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은 반독점 경쟁 촉진, 경제력집중 억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4가지”라며 “이 중에서 공정위는 첫 번째, 두번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당사자간 해결’을 촉진하는 ‘법-제도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야 한다”고 공정위 역할 재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갑을관계 3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 우통법은 조사·고발요청·조정권을 공정위에서 17개 광역지자체에게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남근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공정위의 소극행정을 정책적으로 주문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공정위가 최종 피해자 구제에 무관심한 측면이 강했다”며 “공정위가 독점한 행정권한을 미국 등 해외사례에 맞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방안으로 “불공정 사건에 대한 행정권한을 분산하고, 한명의 호민관 보다는 수만명의 호루라기가 중요하다”며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미국식의 법원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개혁과 행정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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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2013-08-27 09:56:21
치과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공정위 비판 기사가 건치에 실린 이유는?
ㅎㅎㅎ 의도가 너무 빤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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