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골이 장치 “통상 기공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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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골이 장치 “통상 기공물일 뿐”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8.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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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특정 제품 외엔 기공물에 해당‧기공소 제작 가능…치협, 보도자료 배포자에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 고려 방침

 

최근 치과 혹은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장치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의료계 전문지 언론사에 배포되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언론사로 배포된 이른바 ‘황천풍 메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 치협 자재표준위원회 기자간담회
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장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공물이고, 사이즈별로 규격화 해 허가된 특정 제품은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치과에서 시술되는 코골이 장치는 기공물이며 치과를 통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한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특정 제품은 기공소가 아닌 공장을 통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이에 대해 치협은 “해당 메일이 코골이 치료에 대한 치과계 전문성을 폄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장치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기공사인 황천풍 씨가 보낸 이메일 마지막에는 식약처 연락처까지 찍혀 있어 식약처 보도자료로 오인돼 오보가 나가기도 했다”면서 “어쩌면 공문서 위조로도 볼 수 있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대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을 구입해서 형태를 보고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훈 이사
의사 자체제작은 ‘불법’…이비인후과 사후수리도 ‘불가’

그러나 코골이 장치가 통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는 않는 대신 치과기공물이므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직접 자체 제작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반드시 치과의사를 통해 기공소에 의뢰해 제작‧구입해야 한다는 것.

또 치협 관계자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직접 기공소에 의뢰해 코골이 장치를 제작할 수는 없으며 사후 수리는 치과의사밖에 할 수 없다”면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리를 하거나 이를 아예 생략하는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이메일이 배포되면서 관련 학회 및 개원가에서는 코골이 치료에 대한 치과계 전문성을 폄하하고, 마치 이를 불법인양 호도했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자신을 치과기공사라고 밝힌 자료 유포자는 이메일을 통해 “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 목적의 구강 내 장치는 기공물이 아닌 명백히 의료기기이므로 무허가 제작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며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려면 GMP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치과기공사 업무 중 교정장치가 있는데 교정용이 아닌 장치를 제작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란 취지로 민원질의에 답변을 해준 게 전부다”라고 해명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자료가 배포된 이후 치과에서의 코골이 장치 제작이 불법이냐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서 “해당자료는 식약처가 발송한 보도자료도 아니며 그 내용도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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