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교수들이 전속지도전문의 경과규정 시한 연장 시 전면 협조 거부를 천명하고, 일부 전문과목 기존 수련자들이 “연말 ‘헌법소원’ 제기”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소수 치과전문의제도를 뒤흔드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치는 최근 열린 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치과계의 대혼란을 자초하게 될 이와 같은 시도들에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치과의사회, 울산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개원의협회 등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는 치과계 제반 세력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건치가 소수전문의제 원칙을 지키면서 범치과계의 단일한 합의를 위해 검토한, ‘실질적인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들과 일부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에 전향적 입장을 고려키로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건치가 소수전문의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건치는 지난달 4일 임원 확대회의에서 ▲전문과목 신설 불가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 위한 적절한 기준 마련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자격갱신제 도입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교수 등 경과조치 요구에 대해 의료법 77조3항의 법 취지를 확고히 하는 원칙 하에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정착 후’ 실질적 전문의 역할을 한 경우 전향적 검토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일부 오해와 관련 건치 고승석 공동대표는 “경과조치 대상과 방법은 전문의제특위 내에서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건치 입장”이라며 “경과조치 시기는 소수전문의제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에 대한 범치과계 합의와 안착 이후가 돼야 한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올해 시행은 결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대표는 “오는 31일 열릴 전문의제특위 회의 때까지 공직지부나 분과학회 등은 건치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제안조차도 받을 수 없다면 범치과계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도 그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치는 이날 중앙집행위에서 오는 10일 개최될 불소시민연대 출범식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재활성화의 점화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쌍용자동차 진료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하고, 2차 진료단을 모집해 진료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10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