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전문의제 흔드는 시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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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전문의제 흔드는 시도 ‘단호히 대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8.04 21:3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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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범치과계 합의안 도출 위해 끝까지 최선…의료법 77조3항 원칙 관철 위해 공고한 연대 구축도

 

최근 일부 교수들이 전속지도전문의 경과규정 시한 연장 시 전면 협조 거부를 천명하고, 일부 전문과목 기존 수련자들이 “연말 ‘헌법소원’ 제기”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소수 치과전문의제도를 뒤흔드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치는 최근 열린 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치과계의 대혼란을 자초하게 될 이와 같은 시도들에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치과의사회, 울산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개원의협회 등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는 치과계 제반 세력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건치가 소수전문의제 원칙을 지키면서 범치과계의 단일한 합의를 위해 검토한, ‘실질적인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들과 일부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에 전향적 입장을 고려키로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건치가 소수전문의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건치는 지난달 4일 임원 확대회의에서 ▲전문과목 신설 불가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 위한 적절한 기준 마련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자격갱신제 도입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교수 등 경과조치 요구에 대해 의료법 77조3항의 법 취지를 확고히 하는 원칙 하에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정착 후’ 실질적 전문의 역할을 한 경우 전향적 검토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일부 오해와 관련 건치 고승석 공동대표는 “경과조치 대상과 방법은 전문의제특위 내에서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건치 입장”이라며 “경과조치 시기는 소수전문의제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에 대한 범치과계 합의와 안착 이후가 돼야 한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올해 시행은 결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대표는 “오는 31일 열릴 전문의제특위 회의 때까지 공직지부나 분과학회 등은 건치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제안조차도 받을 수 없다면 범치과계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도 그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치는 이날 중앙집행위에서 오는 10일 개최될 불소시민연대 출범식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재활성화의 점화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쌍용자동차 진료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하고, 2차 진료단을 모집해 진료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10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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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13-08-16 14:50:33
수련을 받지 않는 집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치 회원들 중 수련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건치가 개원의들만의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건치의 전문의 입장 역시 개원의, 공직,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양호 2013-08-05 22:57:08
건치의 능력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댓글을 답니다...건치신문에서 전문의제만 검색하시면 치과계의 합의들이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전양호 2013-08-05 22:54:10
건치의 능력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댓글을 답니다...건치신문에서 전문의제만 검색하시면 치과계의 합의들이 어떻게 왜곡되어왔고, 그 주역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소수정예라 2013-08-05 16:04:02
2004년에 처음 전문의제 시행하면서 이대로 30% 넘게 인턴 뽑으면 8% 소수정예는 절대 안된다고 세미나리뷰인가 치과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다. 그때 시행위원회 한 위원이 전공의 정원 50% 일괄 삭감안등을 낸 바 있는데 당시 건치는 무관심했다. 올해 건치신문 기사 중에 건치 집행부 중 경기지부의 누구는 30%도 소수라고 주장한다. 좀 한심하다 생각한다.

건치도 2013-08-05 16:00:36
결국 건치도 77조 3항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있다면 공직이나 분과학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신도 대책이 없으면서 남에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대비가 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행태의 위협을 한다는 것은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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