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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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왜 안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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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03년 이어 또 다시 ‘복지부 부실 관리’ 질타…미이수 치의 2009년 6,462명·2010년 5,457명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특정감사 결과, 25개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부적정'에 대한 ‘주의’가 포함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정감사를 위해 1월 580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보 공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161개 기관으로부터 총 566건의 사례를 제출받았다.

그 사례 중에는 장애인등록명부 등 복지부 총 20건, 직장가입자의 직장자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39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월 18일~26일 566건의 사례에 대한 실지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후 공공정보 활용 필요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했으며, 3월 6일부터 30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8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 이미 2003년 ‘개선 지적’

보건의료인과 약사·한약사는 의료법 30조와 약사법 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무능력 및 자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보수교육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중앙회에 위탁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뵤수교육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받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66조와 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의료인의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구 의료법’ 92조와 시행령 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정보 등을 활용해 보수교육 미이수 보건의료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또한 미이수자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해 참여율을 높이는 등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2003년 9월 시행된 ‘국가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 당시 이미 개선 통보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2004년 5월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감사원에 보고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이 중앙회에 등록해야만 정보가 관리되므로 중앙회 등록 보건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수교육 미이수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된 1991년 이래 현재까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종사자 중 미이수자 ‘6명 중 1명꼴’

감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돼 있는 보건의료인력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9년 미이수 보건의료인은 전체 122,319명 중 31,201명이었으며, 2010년은 126,959명 중 24,4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경우 2009년은 21,646명 중 6,462명이, 2010년은 22,411명 중 5,457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 심평원 신고 인력 대비 보건의료인 보수연수교육 이수 현황(단위:명)
또한 감사원이 중앙회 등록회원을 기준으로 2000~2001년도와 2009~201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미이수자의 비율이 2배에서 4.3배 증가하고 있었다.

치과의사의 경우 중앙회 등록 회원과 미이수자 및 미이수율은 ▲2000년 17,514명 중 133명(0.76%) ▲2001년 18,331명 중 184명(1.00%) ▲2009년 16,448명 중 557명(3.39%) ▲2010년 18,558명 중 779명(4.20%)으로 10년새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회 등록 회원 기준 보수연수교육 미이수 현황(단위:명,%)
감사원은 “2009년~2011년 기간 중 보수교육을 3년간 또는 2년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은 각각 6,161명, 6,674명에 이르렀다”며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며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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