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오전 기본진찰료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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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오전 기본진찰료 ‘30% 가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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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재정절감 기여 요양기관 장려금 지급기준 규정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2월말로 돼 있는 보수 등 신고기한을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4년부터 적용 보험료율을 1.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와 구체적인 자료 제공절차를 마련했으며,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했다. 이 두 사안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되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된다. 다만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를 적용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식 등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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