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공정위 행정처분 항소 ‘치협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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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공정위 행정처분 항소 ‘치협 패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05 11: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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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오늘(5일) ‘전면 기각’ 판결…치협 “장사가 의료보다 우선인가?” 즉각 상고 뜻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오전 10시 제1별관 대법정 30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치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전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애초 공정위의 5억원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게 대다수의 여론인만큼, 전면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예상했던 치과계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 커다란 실망감을 안게 됐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8일 ▲세미나리뷰 치과의사 구인광고 제한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덴탈잡 이용 제한 ▲일부 치재업계에 거래 중단 압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거래 중단 압력 4가지 이유를 들어 치협이 유디네트워크치과(이하 유디)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5억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치재업계 및 기공계 거래 중단 압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덴탈잡 이용 제한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며, 세미나리뷰 구인광고 제한을 영업 방해로 규정한 것은 억지라는 게 치협의 주장이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치협은 결코 용납하기 힘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재판부가 장사를 방해했다는데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는 죽었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유사영리의료기관들의 극단적 영리추구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재판부가 4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면면히 검토하지 않고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같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상고하겠다. 전쟁은 지금부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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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2013-07-08 15:12:53
확인 결과 건치신문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댓글을 달았던 당사자가 삭제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욕설과 인신공격성 글을 제외하고 건치신문이 임의로 댓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삭제될 이름 2013-07-05 16:45:06
삭제된 댓글들... 이게 뭔가요// 전쟁은 지금부터...이런 젠장 병장 말년에 당황스럽네

가능할까요? 2013-07-05 12:10:31
아시는 분들은 아 아시겠지만 유디자금이 어디서 나온지 안다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됩겁니다.
적당한 타협이 최선의 선택이 되니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전쟁은지금부터? 2013-07-05 11:56:50
시동 거는데만 3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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