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의료상업화 정책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중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해외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2조 1항 2호에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항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호텔 시설을 소유토록 해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한다”, 4항에 “의료법 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고 명시, 의료기관의 부대상업에 호텔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해외환자 우치’라는 명목을 내세워, 보험사들과 대형병원들의 돈장사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 13일 소위 ‘메디텔 허용법’이라 불리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보험사 유치알선 허용은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한 보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여 및 통제, 영리적 의료행위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영리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텔 허용법’에 대해 건치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고유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위락시설인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병원이 진료 이 외의 부대사업인 의료호텔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를 등한시 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건치는 “의료호텔업은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수치료, 아로마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가 의료호텔 속에서 행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공급의 부정적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건치는 “‘의료호텔업은’은 내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면적인 보험-병원 카르텔 허용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 특히 빅5병원에 집중돼 있는데, 거대병원의 ‘의료호텔업’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