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휴업 D-1 환자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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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 D-1 환자대책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3.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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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장 표명에도 계속되는 강제퇴원, 의약품 공급중단, 의사 사직 강요…노조, 남은 환자 73명의 환자진료대책 마련 촉구

 

경남 진주의료원 휴업예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이 환자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오늘 29일 성명서를 통해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개입한 퇴원종용행위에 환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주의료원을 떠나고 있다”며 “폐업결정 당시 200여명이던 환자는 휴업예고 마지막날인 30일을 하루 남겨둔 현재 73명으로 줄어 무려 130여명의 환자들이 강요에 못 이겨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조례개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경상남도 행정력을 동원해 환자들을 강체 퇴원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상남도는 폐업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내쫒아 휴업상태로 만들려는 비인도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공백이나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경상남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전원 강요행위, 의약품 공급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 등이 벌여져선 안 된다는 사실상 폐업에 제동을 거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은 강제퇴원, 의약품 공급중단, 의사 사직 강요와 관련해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고, 국가인권위는 27일 2명의 위원을 진주의료원에 파견해 환자인권 침해행위 실태를 조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봉직의 11명, 공보의 5명 등 총 16명의 의사가 환자들을 돌고 있고, 경상남도는 이들에게 “4월 달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며 의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노조는 “단 한명의 환자라도 책임지겠다던 경상남도가 어떻게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환자들을 팽개치라고 강요할 수 있냐”며 “도민을 따뜻하게 돌봐야 할 도청의 공무원들은 양심도 인간의 도리고 모두 버렸냐”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만약 진주의료원이 휴업을 강행하면 73명의 환자들은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생명 위협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진료공백사태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진주의료원에 담당자를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진료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호소했다.

노조는 “경상남도가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자들이 남아 있는데도 휴업조치를 강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주의료원으로 직접 내려가 내버려진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지 진단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쟁 상황에서도 환자생명권이 이렇게 처참히 짓밟히는 비극은 없다”며 “의료원 폐업이라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환자생명권과 인권을 짓밟는 홍준표 도시사의 반의료적 행태에 맞서 양심 있는 의사들이 나서서 환자생명권, 환자안전권, 환자인권을 지키는 아름다운 행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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