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산모 등 응급의료 수가 개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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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산모 등 응급의료 수가 개선 실행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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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의결·심의…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도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 31일 제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응급의료 개선과 관련해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려 부모님들이 밤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생아·산모와 관련한 조항도 수정,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토록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 처치료를 신설하고,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분만 가산 시범사업부분에서도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오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위원 임기가 최근 완료돼 새로운 위원 재위촉하고,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사공진 위원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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