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지대치 포함 개원가·학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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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지대치 포함 개원가·학계 충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2.13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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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학회, ‘부분틀니 건보 적용방안’ 연구중간결과 발표 토론회서…난이도 따른 수가·수명 등 차등화엔 긍정적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 부분틀니가 본인부담률 50%를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화되는 것을 앞두고, 치과계 내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화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 이하 보철학회)가 진행해 온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중간 결과가 공개되면서 몇몇 쟁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

▲ 12일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 및 치과계 내부토론회'
보철학회는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 및 치과계 내부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지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순호 보철학회장의 인사에 이어, 학회 노인틀니 보험 TF팀 위원장인 권긍록 교수의 좌장 아래 연구책임자인 한동후 차기 학회장의 연구 소개와 강릉원주 치대 조리라 교수의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인임 정책연구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이사, 서울 치전원 보철과 김성균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진상배 보험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민용 과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인사말에 나선 임순호 회장은 “이제 내년 7월 시행 예고된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 보험급여화를 앞두고 치협과 학회가 공동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부분틀니는 무치악부의 위치 및 상태, 현존 대합치의 상태, 잔존지대치의 상태, 기존 교합형태 등에서 완전틀니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증례를 보이는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류 선정대상 등 제한 필요

이날 주제발표자에 나선 조리라 교수에 따르면, 부분틀니 건보적용에 대한 보철학회의 방안은 ▲지대치 급여 제외 및 수명 차등 설정 ▲난이도에 따른 단순·복합·난치성 3단계 분류 ▲분류에 따른 시술 과정별 표준행위 차등 ▲무상보상기간 완전틀니와 동일 ▲난이도에 따른 의치·지대치 유지관리 및 교체시기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조리라 교수
보철학회는 ‘급여화 기준’을 ▲공식 명칭 ▲적응증 및 치료기간(급여 부분틀니의 분류) ▲지대치 급여포함 여부 ▲실시 방법 및 시술 과정별 표준행위 분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기존행위와의 비교 ▲국내의 틀니의료보험 실시 현황 ▲틀니보험 연간 예상 건수 ▲무상보상기간 ▲부분틀니 유지관리 및 교체시기 ▲전처치, 추처치(유지관리) ▲지불보상방법 11개 항목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식명칭’은 “유지기전에 따라 클라스트 부분틀니, 어태치먼트 부분틀니,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피개 부분틀니 등으로 나뉘나 보험급여에 포함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한한다”고 정리했다.

‘선정조건’은 남은 자연치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양측으로 구치가 총 3개 이상 없는 자 ▲편측으로 구치가 총 2개 이상 없는자 ▲취후방 구치는 있으나 구치가 2개 이상 없는 자 ▲구치가 남아 있으나 전치가 4개 이상 없는 자를 우선선정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제1대구치는 상실되더라도 수복하지 아니한다 ▲심각한 마모나 수직보경의 문제로 전악수복 해야하는 경우는 배제한다 ▲악안면의 일부를 상실해 이를 수복해야 하는 악안면보철은 배제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무치악자는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다를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난이도 따라 3단계로 분류

보철학회는 부분틀니를 ▲일반 ▲복잡 ▲고난도 3개로 분류했는데, 조리라 교수는 “외국의 틀니보험도 부분틀니의 경우 2~8분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분류에 따라 과정별 표준행위와 틀니예후 및 지대치 상실비율, 틀니만족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보철학회 안대로라면, 환자가 내원하면 각종 검사를 통해 난이도를 분류해야 하는데, ▲지대치 상태(최대 -50점) ▲교합상태(최대 -20점) ▲잔존치조제 상태(최대 -10점) ▲그 외 기준(최대 -20점)에 따라, 최종점수가 난이도 분류 활용--단순은 0~-25점이면 단순, -26~-50이면 복합, -50~-100이면 고난도로 분류된다.

‘치료기간’의 경우 부분틀니 보험진료행위의 시작점을 ▲보철전 구강형성 완료 이후 ▲각종 검사와 처치 완료 이후 ▲부분틀니를 위한 진단과 치료 계획시점부터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지대치는 급여에서 제외

보철학회는 지대치는 급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조리라 교수는 “치질 보존을 위한 최소침습적 술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연치에 크라운을 할 경우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피력했다.

보철학회가 밝힌 문제점은 ▲서베이드 금관을 위한 치아삭제 치수손상 및 치아과민증 증가, 근관치료 필요성 증가 ▲서베이드 금관 장착 치아의 이차 우식이환율 증가 ▲서베이드 금관 장착치아의 치주질환 이환율 증가 ▲서베이드 금관 수복 시 치아파절 빈도, 수리, 재제작 요구도 증가 등이다.

표준행위분류도 난이도별 차등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복합, 고난도 3개로 분류됐는데, 구체적 실시 방법과 시술과정별 표준행위 분류도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뒀다.

일반은 7단계로 분류되는데 ▲진단 및 치료계획(13점) ▲지대치형성(8점) ▲인상채득(18점) ▲금속구조물 시적(14점) ▲최종 약간 관계 채득(11점) ▲납의치 시적(12점) ▲의치장착 및 조정(24점) 이다.

복합은 일반에서 ▲수정기능인상채득 ▲2차 교합조정 2단계가 추가돼 표준행위가 9단계로 분류되며, 고난도는 ▲예비약간관계채득이 포함되고 지대치 형성이 2단계로 나뉘어 총 11단계로 분류된다.

유지관리 및 교체시기도 난이도별 차등

보철학회는 신규대상자와 수가인상률 2% 등을 고려하면 향후 4년간 1조 348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무상보상기간’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 혹은 6회까지 무상진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대치 수명’ 관련 서울대가 2002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환자 195명에게 시술한 209개의 부분틀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평균 4년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보철학회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부분틀니 유지관리 및 교체시기를 설정했다.

단순은 부분틀니 수명 7년, 지대치 수명 7년, 복합은 각각 6년과 5년, 고난도는 각각 4.5년과 4년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지대치는 1~5년 후 치주낭이 깊어지고 동요도가 증가해 지대치의 예후가 나빠지는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면서 “경상남도 노인무료의치사업 등에서도 3년 후 지대치 문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유지관리 항목으로는 ▲의치관리료(조정, 교함검사, 틀니사용교육) ▲정기의치관리료 1년에 1회(조정, 교합검사, 틀니사용교육) ▲의치조직면개조(첨상 개상) ▲의치수리(단순, 복잡) ▲인공치 수리(탈락치아, 파절치아) ▲정기지대치 관리료 6개월에 1회(치주치료, 지각과민치료, 지대치위생교육() ▲클라스프 수리(단순, 복잡) ▲인공치 수리(과다마모치아) 등을 제시했다.

적정상대가시점수 및 소요비용의 경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상 완전틀니와 비슷한 수가이며, 레진상 완전틀니보다는 250,000원 정도 높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패널토의
지대치 포함여부 싸고 갈등

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의에서는 지대치 포함 여부와 제외시키는 이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난이도에 따라 너무 복잡하게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건치 김용진 정책연구회장은 “환자 상태에 따라 자연치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도 있고,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노인들은 마모도 심하고 해서 크라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크라운 여부가 헷갈릴 수 있는만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김용진 회장
또한 그는 “적절한 수가와 비용에 대한 보상이 된다면 (크라운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으며, “완전틀니는 일률적으로 수가가 매겨져 있는데, 난이도에 따른 분류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이사는 “완전틀니와 너무나 차이점이 많아서 일선 개원의들한테는 큰 혼란이 될 것같다”면서 “난이도에 따른 분류는 필요하지만, 수가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표준진료행위 분류도 3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로 해야하고, 지대치 수명도 분류하면 수가결정 과정이 어려워진다”면서 “적응증에서 전치부 3개, 후치부 4개 등을 명시했는데 오류가 있는만큼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지대치의 경우 일선개원가에서는 지금 받는 수가와 어느정도 비슷하면 급여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대학병원에서 자연치로 하는 케이스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회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개원의들이 일부러 과잉진료를 했다는 식의 주장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대치과병원 김성균 교수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국소의치의 지대치는 스플린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고, 그걸 토대로 가르쳤다“면서 ”그런데 최근 90년대부터 임상데이터를 보면 지대치 수명이 크라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주요 결과다. 과학적 근거가 바뀌고 있다“며 지대치 포함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종합토의에서도 제주도치과의사회 이호정 보험이사는 “2002년부터 진행된 무료의치사업에서도 부분틀니는 지대치 3개까지 인정하며 수가가 9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면서 “우리는 분명 인근 자연치 크라운을 통해 부분틀니를 고정한다고 배웠는데, 오늘 발표를 듣고는 조금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대치 포함여부는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문제다. 어떻게 하든지 환자들에게 민원 안받고 잘 쓰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크라운이 문제가 많다고 발표했는데, 크라운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크라운을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제대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 마경화 부회장
건치 서경지부 김의동 사무국장도 “보험이란 특성상 단순하게 가게 될 것인데,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지대치가 될 것같다”면서 “임상의 입장에서 ‘지대치 2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안이 있다고 말하면 국민들이나 정부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복지부는 4월 말까지 방안 마련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늦어도 5월말까지는 결판이 날 것같다”면서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부분틀니 급여화 방향성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치협에서도 1월 중 완전틀니 때처럼 정부, 공단 관계자들까지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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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2012-12-14 10:59:55
'충돌'이라기 보다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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