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부분틀니 급여화 ‘치과계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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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부분틀니 급여화 ‘치과계 대환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10.26 18: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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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오늘(26일) 환영 논평 내고 복지부 ‘치과 보장성 확대’ 결정 지지…적용범위 및 수가 등 세부사항도 조속한 결정 촉구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7월부터 단순 치석제거 및 부분틀니 항목을 급여화키로 결정한 가운데, 치과계가 이에 대해 대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5일 내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틀니를 급여화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과보장성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와 뜻을 함께 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보장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판단하고, 오늘(26일)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건치는 논평을 통해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민사회와 함께 촉구해온 입장에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급여확대를 시작으로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치과계가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치는 지난 9월 12일 열린 건정심에 제출된 2013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치석제거 항목이 삭제된 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 치석제거 급여화 확대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건치는 이번 급여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급여화 되는 범위와 수가가 아직 명확치 않아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치는 “치석제거나 부분틀니 모두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막혀있는 상태다”면서 “구체적인 급여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시민사회가 참여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치는 언론을 통해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에 대한 과도한 재정추계가 지적되고 있는 바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정추계에 따라 수가를 비롯한 급여방식이 정해지는 만큼 정확한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치는 “치과분야에서 보장성을 높이고 수가 역시 원가보전율 범위에서 적정수준으로 책정돼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자연치아를 지키는 치과의사 본연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치과의료를 정상화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마저 결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치협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단, 치석제거의 경우 ▲20세 이상 ▲7월 시행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복지부의 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추계재정 범위 내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만큼 신중을 가하기 위해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2300억의 재정이 추계됐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수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예산은 최대 3천억까지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건치의 논평 전문이다.


2013년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결정에 대한 논평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보험급여화를 환영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어제 (10월 25일)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다.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민사회와 함께 촉구해오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는 치과부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다만, 보험급여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밝힌다.
우선, 치석제거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는 범위와 수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부분틀니 보험급여화도 급여의 범위와 수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이 논의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막혀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급여화방법의 논의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 언론을 통해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의 재정추계가 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재정추계에 따라 수가를 비롯한 급여방식이 정해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치석제거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험적용에도 불구하고 치과분야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높다. 낮은 보장성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분야보다 매우 낮게 저평가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치는 치과분야의 보장성은 높이고 건강보험 진료 수가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준으로 책정돼야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자연치아를 지키는 치과의사 본연의 사명을 회복해 치과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번 급여확대를 시작으로 치과분야의 건강보험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가도록 건강보험에 관계하는 정부와 공단 및 시민사회가 치과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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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012-10-29 14:26:02
좋은 소식이네요... 많은 샘들이 우려하는 수가 문제도 공급자 수요자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결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급여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민용 2012-10-27 10:24:31
뉴스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경우가 흔한데 오늘 신문의 탑 부근은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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