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1.6% 인상…4년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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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보료 1.6% 인상…4년만에 최저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10.2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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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장성 강화에 8300억 등 예산 확정…의협 건정심 불참으로 수가 결정 유보

 

2013년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된다. 지난해 2.8%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4년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이로써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올해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현재 3조 422억원의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천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보장성 확대계획으로는 암 등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3천억원, 한방 급여화에 2천억원 등이 투입된다. 항암제 등 약제와 치료재료에는 1100억원이 투입되며, 간암치료제인 넥사비는 향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로 인하된다.

소아선천성질환인 입술갈림증에는 430억원의 예산이, 결핵진단검사에 11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치과에는 총 8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해 부분틀니 6천억원, 치석제거 2300억원의 소요재정이 추정됐다.

한편, 치과수가가 2.7%로 결정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3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은 결국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벌어진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수가 결정에 대해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단, 건정심은 의협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2월 중순까지로 최대 유보 기간을 한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속히 건정심에 복귀하기를 촉구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가 수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해 의원에 대한 수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들은 “의협이 계속 불참하면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타 단체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까지 의협 집행부의 참여를 촉구했다.

만약 의협이 끝까지 참여치 않으면 복지부는 12월 내로 건정심을 열어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17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인상률이 협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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