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미부과 보험료 소득 19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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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미부과 보험료 소득 194조 원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2.10.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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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 시 연간 6조원 소득…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범위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소득이 연간 19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부과 보험료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6조2,673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미부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소득 자료는 크게 4가지로 ▲4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50.2조원 ▲일용근로소득 약 549만 명 46.3조 원 ▲퇴직소득 26.9조 원 ▲양도․상속․증여소득 약 65만 명 70.5조 원 등 연간 총 193.9조원에 달하고 있디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소득 자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조로 인해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4조, 14조3항2호, 시행령 20조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4조, 분류과세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며 ▲상속 및 증여소득도 재산세법으로 규정돼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확보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공단은 약 6조2,673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정부분도 4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에서 1조7,115억 원, 배당소득에서 4,654억원 등 총 2조1,769억 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용근로소득에서 1조1,528억원, 퇴직소득에서 8,944억 원, 그리고 양도․상속․증여소득에서 각각 1조5,600억, 803억, 4,029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 된 총 수입금액은 1,301조원으로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24.5%인 449조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금융소득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2,116만 세대 중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현재 79.7%에서 90~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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