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리허술에 건보료 체납액 2조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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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허술에 건보료 체납액 2조 훌쩍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2.10.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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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특별관리대상자 선정 … 부실한 체납관리로 납부율 급감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2조 418억(154만 1천건)으로 지난 해 1조 9,992억보다 425억 증가했다.

문제는 고액 재산가들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납부자들이다.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악화돼 생계마저 위협받는 체납자도 있지만,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별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도 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로 납부율이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재산상 압류조차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다른 일반 체납자들에 비해 소득이나 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공단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대상자 중, 결손처분 직후 3개월 이내에 취직해 고액연봉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공단이 최근 8년간 탕감해준 보험료만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할 경우 체납을 추징할 수 있지만 이전에 이미 탕감한 금액은 공단의 부실관리로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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