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구분없이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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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구분없이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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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9일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하는 개선안 공개…간접세 방식 도입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현행 3원화돼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소득의 5.5%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는 현행 보수(근로소득)에 추가해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까지 포함된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선안에서는 기존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소득파악으로 인한 재정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주세의 일정 비율을 건보료에 책정하는 간접세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단은 개선된 부과체계를 적용할 경우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되고 7.3%만이 보험료가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소득보험료율은 2012년 재정 추계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개선 첫 해인 2013년 소득보험료율은 현재 5.8%에서 5.5%로 인하되며 2017년까지 6.11%로 점진적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 외에도 외부기관에 여러 용역을 의뢰했으며 해당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 이후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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