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비용을, 어떻게 인정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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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비용을, 어떻게 인정 받을 것인가
  • 김수재
  • 승인 2012.06.26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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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개원의를 위한 세무실무 10편]

 

병의원의 손익계정항목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병원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비용들(의료재료비, 의료장비구입비 등)에 대한 설명은 원장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고, 일반기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발생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를 말하며,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세비, 보수, 수당 등을 말합니다.

지출증빙은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일직비, 일비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없이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기업의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성과급으로서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정기적,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 등의 사유로 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중간정산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 까지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4인 미만의 사업장도 퇴직연금도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회사의 부담금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 무형자산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동안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고, 합리적인 기간동안 적절하게 비용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개원초기에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원 연차가 지날수록 비용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업무무관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건설중인자산, 토지 등은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임차료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실 임차료, 운용리스료, 렌탈료 등이 포함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만 발생합니다.

건물유지관리비는 건물,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 경비, 관리비 등을 말하는데, 일부 건물주는 현금으로만 받고 적절한 증빙자료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셔서 비용인정 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선비는 자산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 중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단, 중요한 부품이나 고가의 장비로서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원장님과 직원의 복리를 증진시켜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와 기타 부담금, 식비,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접대비는 접대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접대가 식사대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병원의 직원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사람을 위한 것이냐로 판단하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업무과 관련하여 사외로 출장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일비 등을 포함합니다.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출한 내용, 식사비용은 여비교통비 항목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장님이나 직원의 출퇴근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역시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외에서 진행되는 임직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비, 해외훈련비, 수련회 지출비용,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 현장실습수업 참가자에 대한 수당 등을 말합니다.

통신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요금, 인터넷사용요금, 우편물 발송비용 등을 지출하거나, 우표 등을 구입하는 등 통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도료, 전기료, 생수대금, 난방비, 유류대, 가스비, 동력비 등을 말하는데, 탕전기를 구입하셔서 직접 약을 달이시는 경우라면 수도요금과 전기료가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비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마케팅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래시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받아두셔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합니다.

소모품비는 판매 및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사무용품의 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관여되지 않는 재료들에 대해서 소모품비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과공과는 세금, 공과, 벌금, 과료 등을 세금과 공과라는 항목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고 공과금은 공공단체 또는 협회, 조합 등이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벌금, 과료는 행정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납부하는 행정벌적 지출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은 세금과 공과라는 항목으로 비용처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급수수료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출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세무사기장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카드이용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 영업외 항목으로 이자비용, 잡손실, 기부금 등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격증빙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만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고,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일반비용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는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없는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계약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거래 상대방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라의 예산을 집행하는 출납공무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 회계감사를 받으며 수백번도 더 들었던 말은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타인과 거래를 했다면 적절한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고, 세무에 있어서 적격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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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2-06-29 11:47:32
항상 충실하게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연재 통해서 그나마 이것저것 알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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