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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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6.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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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 과잉진료 방지·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의료개혁의 출발점…진료비 지불제도 전면 개편논의 시작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의 입원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부터 우선 의무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거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노조)는 지난 15일 설명을 내고 ‘포괄수가제 반드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질병에 따라 수술비, 입원비, 처치료 등 개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불방식은 절대적인 진료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진료행위나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된다.

즉,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 등 왜곡된 의료환경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의료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돼 왔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때문에 병원비가 비싸고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겨우 60%대에 머물러 국민 4명 중 1명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수술, 검사, 처치 등 행위별로 가격이 붙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과잉진료는 불가피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 약 13회로 OECD 국가들의 평균 6.5회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의 평균재원일수도 14.6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7.2회에 비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국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율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4.0%에 비해 2배가 넘는 8.6%로, 고령화와 함께 과잉진료를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개혁 출발점 만들어야

노조는 “포괄수가제의 부분 의무적용이 과잉진료 및 의료비 증가 등의 ‘행위별 수가제도’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 기회에 부분적 의무적용이라는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의료이용을 효율화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격적인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조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수가제애 대한 장점은 일찍부터 검토돼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그간 시범운영 경험을 살펴보면 포괄수가제 적용 이후에도 의료이용 결과는 일정하게 유지됐으며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의 대부분 항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환자만족도는 만족답변 비율이 96%로 행위별 수가제의 87%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특히,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데, 의사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수술 거부 등 극단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포괄수가제 시행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국민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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