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방송매체 의료광고 허용, 강력 투쟁할 터”
상태바
“TV 등 방송매체 의료광고 허용, 강력 투쟁할 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3.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식 현 부회장 정책공약 제2탄

예방과 기본진료중심 급여우선순위 확립

제26대 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김광식 현 부회장이 오늘(17일) 치과건강보험과 과대, 허위광고 대처방안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3일에 이어 2번째로 정책공약을 발표한 김 부회장은 “낮은 수가와 낮은 수가인상율 때문에 치과병의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치과건강보험 급여비의 비중은 4.5% 이하이며, 기관당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도 월평균 65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불합리한 심사제도로 인해 소신진료가 가로막히면서 치주치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와 합리적인 심사제도, 그리고 예방과 기본진료중심의 급여우선순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대만에서 실시되고 있는 총액예산제의 장단점과 운영방법을 면밀히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치과건강보험제도를 개발해 치과의료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면서 “자원기준상대가치수가제도와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치과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의 반영이 연구결과의 5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공정성을 이유로 치과계 연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치과계에 불리하게 결정된 환산지수가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진료비 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자의적인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삭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행위별 심사를 지양하고 치과병의원의 특성에 따라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심평원 내에 심사기준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기준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소도포, 실란트 등의 예방처치와 치석제거의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2001년 실시 예정이던 불소도포급여화가 연기되고, 치석제거의 급여범위도 제한해 이후 치석제거 급여가 50% 정도나 감소되었다”면서 “(정부가) 근관치료와 보존치료 등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급여항목에 대해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하면서도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와 급여우선순위를 외면한 채 의치보철과 광중합레진의 급여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치과의료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방송매체 의료광고 허용 움직임에는 강력 대처

한편 그는 “내년부터 의료법이 개정돼 병의원의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등 규제내용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있다”면서 “불법광고를 해도 동료의식이 작용해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치협에 고발이 되어도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고 있어 일부 회원들의 경우 이를 예상해 의도적으로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한 의료광고를 허용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네트워크 치과나 대형병원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해 상대적으로 동네치과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방송매체나 일간지에 횟수 제한 없이 시술방법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1차기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지향하고 있는 치과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누구나 공정한 룰 안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면서 의료광고지침서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의료광고 방법에 대해서만은 치협에서 리드해 나가는 한편 치협 산하에 의료광고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위반사항이 수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최소 2번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즉각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면서 “현재 1년에 2번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도 더욱 정례화해 홈페이지 운영에 깨끗한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편법 및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 등 국민이나 의료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자명하다”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복지부와 더불어 입법 발의 중인 유필우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