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신고 등 변화된 의료환경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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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신고 등 변화된 의료환경 대응에 만전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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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1차 대총]④ ‘49억6천여 만원’ 규모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료분쟁조정팀 예산 신설

 

오후 3시 10분 본회의가 속개돼  2012 회계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 일반의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 진행 중의 모습
예결산심의분과위원장인 서울지부 임용준 대의원은 “2011년 적자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012년도 예산은 회비 예산은 없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변화는 없으나, 낭비요소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질의응답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치협은 “의료법 개정 1인1개소 법안 통과에 따른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척결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회원 면허재신고제와 관련해 보수교육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원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연구로, 그동안 불합리한 법령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비급여항목 정보공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의료기술, 치과기자재산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미래 치의학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개원의 경영 활성화에 따른 연구와 동호단체 및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협조로 치과의사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도 치협 살림규모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49억6천여 만원으로 짜여졌다. 2012년 예산안에서 달라진 점은 먼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의료분쟁조정팀’ 신설로 총무위원회와 법제위원회 예산 일부가 의료분쟁조정팀 예산으로 옮겨졌다.

수련고시위와 경영정책위, 치의국시연구소,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지원 예산이 삭감됐고, 문화복지위와 학술위 예산이 조금씩 증가했으며, 회의비도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는 6억7천9백여 만원의 예산규모로 ▲연구용역사업 ▲정책연구사업 ▲치과의료 통계 및 여론조사 ▲정책동향 조사 및 자료수집 ▲정책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 예산안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는 대의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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