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윤리위원 선출권’ 왜 박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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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윤리위원 선출권’ 왜 박탈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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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치협 집행부 정관개정안’ 문제 있다…의료법 시행령 어디에도 삭제 이유 없어·영리병원 찬성 의혹 인물 포함도 문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집행부가 내일(28일) 열리는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들의 권한인 ‘치과의사 윤리위원 7인’에 대한 선출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치는 11명의 윤리위원회 위원 중 7명의 치과의사 윤리위원의 선출권을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치협 김세영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총회에 8개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 윤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윤리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만약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경우 윤리위원 선출 권한을 협회장이 독점하게 된다. 즉, 대의원들의 승인절차 없이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권을 이사회가 갖게 되는 것이다.

치협은 개정사유에 대해 “2011년 4월 28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돼, 중앙회의 자율징계 요구권 부여와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동 법에 명시된 바, 이에 따라 협회 정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는 ‘윤리위원 선출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의료법 시행령 중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11조의 경우 ▲윤리위원회 구성(경력 10년 이상의 중앙회 소속 회원 7명,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자 4명) ▲중앙회장이 윤리위원 중 1인을 윤리위원장으로 위촉 ▲윤리위원 임기(3년) ▲윤리위원회 운영(중앙회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청시 소집, 2/3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11조3항의 ⑤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즉, 현행 치협 정관대로 "치과의사 윤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윤리위원은 회장이 위촉"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정관을 개정하려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건치의 입장.

건치 관계자는 “아무리 뒤져봐도 의료법 시행령에는 윤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단체의 정관에 따르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번에 정관을 고치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진 치협 윤리위원회가 별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율징계요청권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별 영향력이 없을 때도 윤리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는데, 이사회 마음대로 선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치는 김세영 집행부가 구성한 첫 윤리위원회 명단에서, 지난해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등 영리병원 찬성론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 외부인사 윤리위원에 포함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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