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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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남섭’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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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네 조경애 공동대표·건보공단 이성재 전 이사장 등 저명인사 영입…오는 29일부터 자율징계요청 업무 시작

 

오는 29일부터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요청권이 본격 가동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열린 12회 정기이사회에서 자율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치협은 경력 10년 이상인 각 중앙회 소속 회원 7명과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4명 총 1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장은 11명의 위원 증 협회장이 위촉해야 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치협 윤리위원회 명단
치협이 이날 이사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윤리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장에는 현 집행부 법제담당부회장인 최남섭 부회장이 위촉됐고, 간사에는 이강운 법제이사가 위촉됐다.

나머지 5명의 회원은 초대 대한치의학회장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종열 명예교수와 현 18대 국회의원인 통합민주당 전현희 변호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박종호 회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고정석 회장이 위촉됐다.

사회적 인사 4명은 대법원 김정중 재판연구관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대표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회원이나 사회적 외부인사나 누가 봐도 인품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위촉했다”면서 “자율징계를 요청하는 갖가지 사안들에 현명한 결론들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치협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원회 명단에 대한 승인과 함께 향후 윤리위원 선출 및 임명을 대의원총회가 아닌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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