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치의출신 총선 후보 전원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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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치의출신 총선 후보 전원과 협약 체결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4.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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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및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다짐…김영환·김창집·김춘진·신동근·박응천·이재용 등

오는 4월 11일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치과의사 출신 후보 6명 전원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와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건치는 지난달 28일 6명의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서인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약속'을 발송했으며 후보 전원이 정책 협약에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좌측부터 김영환, 김창집, 김춘진, 신동근 후보, 통합진보당 박응천 후보, 무소속 이재용 후보
정책협약서에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한미 FTA>를 철회할 것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할 것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등 4가지 약속이 담겨 있다.

협약에 응한 치과의사 출신 후보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후보(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와 김창집 후보(경기 김포), 김춘진 후보(전북 고창부안), 신동근 후보(인천 서구강화군을), 통합진보당 박응천 후보(강원 동해삼척), 무소속 이재용 후보(대구 중구남구) 등 6명이다.

이 중 김창집 후보는 지난 4일 건치 고승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동 정책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고승석 대표는 "건치가 제안한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 제안에 응해준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책협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책협약서 전문이다.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약속

19대 국회의원 후보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 협약서

 

19대 국회의원 OOO 후보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맺고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서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 합니다.

1.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한미 FTA>를 철회할 것입니다.
2.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할 것입니다.
3.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4.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 보건의료 개혁과제]

1. 비급여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모든 필수적 의료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2.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실질적 감소 : 입원비 무상의료 시행
3.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4. 건강보험에 간병급여 및 상병급여 도입
5. 부자증세 및 대기업 건강보험목적세 부과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강화
6.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30%로 확대,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7. 주치의제도 도입 및 낭비적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총액계약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
8.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 등 지역불균형이고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 개혁
9. 의약품 비용 절감 및 유통의 공공성 강화 : 의약품 총액계약제, 공공제약회사 설립 등
10. 건강보장제도 단일화 :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등 단일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주요 치과의료 개혁과제]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1.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2. 아동 청소년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3. 아동청소년 치과 진료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 - 인두제 도입
4. 아동 청소년기 치과주치의제 기반의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노인․장애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5. 노인틀니 보험급여범위 확대
  가. 본인부담금 30% 적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경감방안 필요
  나. 75세 이상부터 급여적용을 시작하여 65세까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지대치보철 포함) 모두 보장
6. 장애인 공공 치과병원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 강화
8.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개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9.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0. 치석제거의 완전 급여화 
11.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12. 치과의료인력 배출의 적정화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13. 구강건강증진 환경개선
14. 지역구강보건사업 활성화
15. 구강건강 친화적 사회환경 제공 - 설탕섭취, 흡연음주 제한정책, 양질의 급식제공, 구강건강 위생 환경 시설 투자 등
16.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 확대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17.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편성
18.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 적정화
19. 불법 영리형 치과의료 규제 및 공공성 있는 치과의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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