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C, 치과보장성 후보군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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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치과보장성 후보군에 포함시켜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4.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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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학회 송근배 신임회장 취임…윤리위원회 신설 등 정관개정·차기학회장엔 ‘조영식 교수’

 

계속구강건강관리 등 임상예방진료를 치과진료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치면세정술(이하 PTC)을 건강보험 급여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김동기 이하 학회)는 지난달 31일 연세대치과병원 7층 대강당에서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PTC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일선 개원가에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일본 이와테 의과대학 Daisuke Inaba 교수가 ‘일본의 PTC 현황’을 발표했으며, 이어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병진 교수가 ‘우리나라의 PTC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사람사랑치과병원 김영삼 박사와 백석대 치위생학과 박정란 교수,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박덕영 교수가 PTC를 개원가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적정급여 수준, 제도적 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영삼 박사는 치과의원에서 PTC를 할 경우 적정수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와 스케일링, 치면활택술, PTC, 정기검진 등 패키지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해 몇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환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경험을 제시했다.

이어 박정란 교수는 PTC를 포함한 계속구강관리를 하는데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설명했고, 박덕영 교수는 PTC의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덕영 교수는 “1995년 표준의료행위 분류를 시작해 90년대 후반 들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당시 전문가 치면세정술이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2000년대 초반 PTC의 급여화 요구했는데, 정부는 평생 1번 급여화되는 치태조절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해서 급여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치·한 통틀어서 비급여 행위분류를 만들라는 연구용역을 공모 중”이라며 “그러나 치협은 (보철과 교정 때문에) 이 연구를 받을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내년 2014년부터 5개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데, 그 때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PTC를 포함한 예방항목의 행위분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현재로선 포괄행위로 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부터 PTC를 포함한 계속구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이어 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우수논문상과 LG구강보건상 시상, 2011년 업무 및 결산, 감사보고 승인,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산하 전문분야 연구회 규정 독립·신설 ▲윤리위원회 신설 ▲회계년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을 단행했고, 차기학회장으로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조영식 교수를 선출했다. 또한 신임 감사로는 권호근, 김동기 전회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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