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낡은 회관 허물고 새 건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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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낡은 회관 허물고 새 건물 짓는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4.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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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59차 대총서 회관 건립안 통과…개방형선거인단제도 도입 등 협회 상정 결의

 

노후화된 시설로 외벽 균열, 누수 등의 몸살을 겪고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관이 새롭게 건립된다.

경치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현 경치 회관을 허물고 새롭게 건축하는 ‘경치 회관 건립에 관한 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경치 회관은 건물의 노후화와 건축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옥상과 건물외벽의 균열, 이로 인한 누수현상 및 화재 위험성 등 크고 작은 문제에 노출돼 있으며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결과 단순 리모델링만으로는 동 문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치는 2009년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회관 건립방안을 연구했으며 비용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안을 최종 안건으로 제출했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곽동근 위원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 건물을 재건축 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특별회계, 학술대회 잉여금)인 14억원 내에서 추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며 “북부회원에 대한 배려나 회관 이전 안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북부회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종 표결에서는 38명의 찬성(반대 3)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신축 회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5층의 350평 내지 400평 규모의 건물로 짓고 필로티 설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엘리베이터 및 로비 신설 등 회원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인테리어 포함 1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회원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정부 등 북부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치과계 매도성 대국민 신문광고 “묵과 못해”

이날 총회에서는 경치의 지난해 회무와 예산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회관건립 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 보험급여 비용 청구액이 적은 치과가 불리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건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치과계 매도성 대국민신문광고에 대한 치협 및 전회원 명의의 집단 소송제기 촉구의 건 ▲현 치협 집행부의 AGD 업무성과 보고 및 향후 대책 수립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으며 해당 안건을 모두 치협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지난 달 개최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보고와 함께 현 대의원을 포함해 적절한 규모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협회장 선거를 치르는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안을 발표하고 이를 치협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회칙개정안으로 경기지부 직선제 도입 안이 제출됐지만 안건을 제안한 용인분회에서 보다 내용을 준비해 제출하겠다며 총회 전 안건을 철회키도 했다.

▲ 전영찬 회장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치협 김세영 회장, 경기도 김용현 보건복지국장, 공단 경인지역본부 이태형 본부장, 심평원 수원지원 최유천 지원장, 경기도치과의사신협 양영환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전영찬 회장은 “현재 치과계는 1인 1개소 법안의 후속조치와 불법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 문제, 노인틀니 급여화 도입, 신상신고제도 실시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경치는 회원 권익 향상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이와 같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회식 말미에는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덴티스트가 주최하는 제3회 경기치과인상으로는 경기도치과기공사회 민병국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 제3회 경기치과인상에 선정된 경기도치과기공사회 민병국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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