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여론조사대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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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 여론조사대로 개정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3.0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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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국 이종구 국장 밝혀…장향숙 의원 등 발의로

중앙 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반대론자들에 휘둘린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임의 실시'로 되어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 사업을 '강제 실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복지부 건강증진국 이종구 국장
지난 4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대한구강보건협회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은 "수불 사업은 국민 구강건강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임의 실시'로 되어 있는 조항을 '강제 실시'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의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미 2월에 의안을 제출해 놓고 의원들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면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주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대표 발의를 해줄 또 한명의 의원을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국장에 따르면, 수불 사업이 '강제 실시' 사업으로 되면 각 시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주민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무조건 수불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반대론자들의 방해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사업 지연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도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구 국장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때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나 보건복지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심의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면서 "적극적인 의원 설득작업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치과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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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2005-03-09 09:37:22
주민들의 요구와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는데 강제실시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측에게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한다"로 바구자는 얘긴데 제목을 다른 적절한 것으로 바꾸어야 설득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의무 실시", "실시 의무화" "의무적인 공중보건사업" 우선 생각해 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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