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토양 우리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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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네트워크 토양 우리가 만들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24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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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요청 합리적 기준으로서 ‘실효성 있는 윤리강령’ 필요…윤리위원회 구성 명확한 원칙 마련도

 

▲ 강신익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강신익 교수가 지난 2006년 윤리강령 및 세부지침을 만들고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시켜 놓고도, 치과의사의 윤리 기준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강력히 성토해 나서 눈길을 끈다.

강신익 교수는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나와 “치협은 실천하지도 않을 윤리강령을 없애든가 개정하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2006년 윤리강령과 구체적 절차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 윤리위원회는 단 1차례 열렸고, 치과의사 윤리강령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면서 “대의원총회까지 통과됐음에도 구체적 실천이 없다. 실천하지 않을 거면서 왜 만들었냐”고 말했다.

또한 강 교수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도 못하니까, 네트워크와 싸우는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 (윤리강령이) 무서운 것 아니냐”면서 “윤리강령을 만들었으면 우리 뿐 아니라 환자들도 봐야 한다.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의 이런 비판은 자율징계요청권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업주의 속에서도 ‘룰’은 있다

강신익 교수는 “윤리교육은 지식교육이 절대 아니다. 태도교육이다.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학부 때 교육 잘 받아봤자 소용없다. 사회 나와서 선배가 하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며 선배들의 모범, 졸업 후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규범이란 본능만으로 또는 이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본능과 이성, 감성이 조합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더불어 의술은 인술이지만, 동시에 상술일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즉,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윤리’(규범)는 인술만을 강조해 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술에 100% 맡겨놓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중앙회 강제가입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던, 상업주의로 가던 정하면 된다”면서 “상업주의로 가도 규율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네트워크 등이 지금은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곧 망하게 돼 있다”고 피력했다.

▲ 김철신 정책이사
특히,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술을 택하든 상술을 택하든, 규범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모두가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윤리강령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도 “의료인의 자율성은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전문직의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면서 “기존의 위기가 철학적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상업주의의 강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건보재정 등 때문에 간섭을 했고,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간섭을 했지만, 자본의 간섭은 보이지 않는 손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내가 현장에서 진료를 행할 때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의사만 윤리교육 강화시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의사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윤리적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그 제도적 환경에 맞게 의료인이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윤리선언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Again 2006! 윤리강령 재검토해야…

이날 정책포럼 종합토론 시간에는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징계요청권과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다.

치협 학술이사인 단국 치대 김철환 교수는 “자율징계요청권 관련 개정안은 ‘윤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의료법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법 시행령 상에는 학문적으로 비인정된 의료행위를 할 때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할 때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철환 교수
또한 그는 “비학문적, 비도덕적 기준은 우리가 내려야 하고, 치협은 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2006년 제정됐던 윤리강령을 다시 재검토해 보완하고, 회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강신익 교수는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윤리위원회가 치협이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의하고, 소명할 기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의사학 교육과정 개발 교수협의회 조영수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자율징계요청권 시행을 앞둔) 타이밍도 그렇고,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1회성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TF팀이든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전문직업성을 만드는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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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용 2012-02-25 10:43:09
역시 강신익교수님이시네요. 문제는 의지와 실천인데 치협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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