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신고 등 변하는 것들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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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신고 등 변하는 것들 숙지하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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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신고 절차 및 강화된 보수교육 규정·윤리위원회 구성·확대된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료면허 재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자율징계요청권 및 윤리위원회 구성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될 의료면허 3년마다 재신고제와 자율징계요청권, 8월 5일부터 시행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대폭 확대라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의료계는 향후 1~2달 동안 매우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의료인들도 큰 제도변화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 예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년 4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진료를 하다 고발을 당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3번이상 당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며, 입법예고안 상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간략히 살펴보자.

“보수교육 안받으면 면허신고가 안돼요!”

먼저 4월 29일부터 3년마다 면허재신고제가 도입돼,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토록 해, 기존 면허자는 오는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면허를 일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 면허 취득 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의 12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면허자는 최초 신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말까지 재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최초 신고 이후 재신고는 ‘면허 발급 연도를 3으로 나누었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가 ▲6인 경우 2015년 ▲0인 경우 2016년 ▲3인 경우 2017년 각 12월 말까지 해야 한다.

신고 사항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참고로 면허재신고 업무 위탁과 관련 각 중앙회와 복지부는 면허재신고를 받을 때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얼마로 책정할 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면허의 갱신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중앙회 ▲시도지부 ▲인준분과학회 ▲대학 및 대학원 ▲부속병원 ▲수련병원 등이다.

개정안은 해당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 등도 명시하고 있는데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당해년도 면허증 발급자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면제되고,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자는 당해연도에 별도의 서식을 의료인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 중앙회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상습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왔던 의료인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회 미가입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비용 문제이다.

먼저 상습적 미이수자에 대해 개정안은 “5년 이상 연속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년 이하 미이수자는 해당되는 것인지, 100시간이 초과된(13년 이상) 미이수자는 그 이상을 면제해 주는 것인지, 또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면, 50시간을 미이수한 자는 5년에 걸쳐 10시간씩 이수하고, 그 기간동안 면허갱신이 안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회 미가입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비용과 관련,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회비 납부와 연계시키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가입자와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수교육 1점당 얼마의 비용을 책정할 것인지는 각 중앙회와 복지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초미의 관심사! 윤리위원회 어떻게 구성될까?

오는 4월 29일부터 각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자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복지부는 큰 결함이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때문에 개정안에는 자율징계요청이 제대로 된 심사 등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치협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관개정을 해야 하며, 새로운 정관에 맞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사안 모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시행이 4월 29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4월 28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때 정관개정과 윤리위 구성안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

특히 중앙회의 정관개정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서도 그에 맞게 새롭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시도지부 총회는 3월에 일제히 열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추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3월 안으로 정관개정안과 윤리위원회 구성안 초안이 마련돼야 하고, 3월 또는 4월 정기이사회 승인을 얻어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채택이 돼야 한다”면서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지 치과계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정안에서는 ▲경력 10년 이상인 각 중앙회 소속 회원 7명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 4명, 총 11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치협 회장(중앙회장)이 소속회원 7명의 위원 중 1명을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운영은 각 중앙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이 경우 위원장이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징계사항 심의․의견 시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이 돼야 열릴 수 있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돼야 한다.

한편, 기타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징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다.

현재로서는 치협이 지난 2006년 제정해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윤리강령, 지침’을 적용하는 것인데, 실제 개원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 또는 새로운 기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윤리 심포지움을 개최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조만간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무분별 인터넷․지하철광고 규제 강화

오는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새롭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광고는 ▲교통시설(지하철 역사 등) ▲교통수단(지하철, 마을버스 등)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인터넷 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통시키는 정보 ▲「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가 적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다.

참고로 방통위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적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일평균 10만이상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146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렇듯 의료광고 규제 확대 뿐 아니라 처벌기준도 강화했는데,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절반이하의 작은 글씨 등으로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게 게시할 경우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참고로 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표시’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서식 표준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서식은 기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치료에 대한 소견 ▲의료인 면허 등을 명시토록 한 것에서 표준 서식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증명이 되도록 개정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기준도 현행 ‘자본금 1억원을 갖추어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1억이상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 면제’로 변경했다.

특히 고유명칭+종별명칭 형태로 한글 사용만 허용했던 의료기관 명칭표시도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한 예로 전에는 ‘서울복지 의원’만 표시할 수 있었는데, 개정되면 ‘서울복지 의원 seoul welfare clinic’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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